중소기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과 워크넷 취업희망 풀 신청 요령

중소기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과 워크넷 취업희망 풀 신청 요령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정부가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를 현금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월 60만 원씩 12개월간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되어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전 3초 자가진단

  • 채용한 근로자가 워크넷(고용24)의 '취업희망 풀'에 정식 등록된 구직자였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등 정부 지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인가요?
  • 채용일 이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회사 내 기존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권고사직)하지 않았나요?

기업 규모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금액과 지급 주기 기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6개월 단위로 360만 원씩, 1년간 총 7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월 30만 원씩 1년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기 실업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기간이 최대 2년(24개월)까지 연장되어 중소기업 기준 총 1,440만 원의 파격적인 인건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급 주기는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1회차(360만 원) 청구, 12개월 유지 시 2회차(360만 원)를 각각 분할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기업 구분 월 지원 금액 1년 최대 지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월 60만 원 지급 최대 720만 원 (2년 시 1,440만 원)
대규모 기업 (중견·대기업) 월 30만 원 지급 최대 360만 원 (1년 한도)
최소 고용유지 요건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4대 보험 가입 및 주 30시간 이상

신규 채용 시 사업주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부결 실수 1위

구직자가 아무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수료했더라도, 근로계약서 체결일 '이전'에 워크넷 취업희망 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장려금이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면접 및 채용 확정 전에 고용24 기업 서비스에서 해당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회]를 돌려 전산상 유효한 대상자인지 사전 검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동일한 청년 구직자를 채용할 때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1년간 최대 720만 원(2년 근속 시 480만 원 추가 총 1,200만 원)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선택하는 것이 지원금 총액 면에서 유리합니다. 국가보조금 관리법상 동일 근로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도약장려금을 중복해서 수령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채용하려는 근로자의 나이가 만 35세 이상이거나 중장년 구직자, 또는 취업 취약계층 여성 가장이라면 청년도약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연령 제한이 없는 고용촉진장려금(연 최대 720만 원)을 단독 신청하셔야 인건비를 차질 없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채용 대상자 연령과 자격 조건에 맞추어 가장 유리한 단일 지원금을 전략적으로 매칭하셔야 합니다.

고용24 포털에서 6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신규 채용 후 6개월간 급여를 정상 지급하고 4대 보험을 유지한 시점부터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상단 [기업지원금]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들어갑니다.
  2. 채용한 대상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이력을 확인합니다.
  3. 6개월간 체결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필수)을 첨부합니다.
  4. 6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월별 급여명세서 사본'과 회사 계좌에서 송금된 '급여 이체확인증'을 업로드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 고용안정팀의 인위적 감원 여부 전산 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회사 법인 통장으로 360만 원이 입금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하여 기업 인사담당자가 자주 묻는 3가지 질문

1. 1년짜리 기간제 계약직이나 수습기간을 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만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정상 지급해야만 6개월 후 소급하여 장려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이 나올까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고용보험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법적으로 엄격히 배제됩니다. 이를 속이고 허위 청구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되고 형사고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기존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고 나간 경우에도 감원 방지 위반일까요?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나 이직에 의한 자발적 퇴사(고용보험 코드 11번, 12번)는 인위적인 감원에 해당하지 않아 장려금 수급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인위적 감원은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코드 23번)이나 희망퇴직이므로, 퇴사자 발생 시 이직확인서 코드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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